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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발급 중단! 긴급 예약 신청을 통한 긴급 비자 신청은 가능.

쏘이_빈 2020. 3. 1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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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에서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한 여파가 크다. 

    ▶ 3월 19일부터 비자 발급 중단!!

 

미국 전역 코로나 확산, 한국인 미국 비자 발급 잠정적 중단!!

한국인 미국 비자 발급 잠정적 중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9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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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90이내의 체류를 위한 이스타 비자 발급은 가능하지만, 의료 목적, 유학생, 주재원 등의 경우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긴급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한다.

 

1. 미국 비자 긴급 예약 신청이란?

비자 긴급 예약 신청이란, 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비자 긴급 예약 신청이다. 현재와 같이 정규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경우, 긴급 예약 신청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비자 긴급 예약 신청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긴급 비자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2. 신청 절차

아래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를 지불하고 긴급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다.

1.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 ▶신청 비자별 수수료 확인

2. 온라인상에서 영어로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을 작성한다.

   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 방법.

-DS-160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최소 24시간전에 온라인상에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인터뷰 날에는 DS-160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가져가야한다. 대사관은 자필 또는 타이핑한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DS-160 확인 페이지 없이는 인터뷰가 불가능하다.

3. 온라인에서 가장 빠른 예약 가능일을 선택하여 예약한다.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 

4. 대사관에서 긴급 인터뷰 요청을 승인 또는 거절하는 경우 이메일을 받는다. 참고로, 이메일은 no-reply@ustraveldocs.com 의 주소에서 발송되므로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5.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에 방문한다. 이 때, 예약확인서, DS-160 확인 페이지 출력본, 최근 증명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기존 발급된 전 여권을 모두 가져가야한다.

 

3. 신청 사유

비자 인터뷰 긴급 예약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긴급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비자 인터뷰시 긴급 여행 요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신청 케이스에 기록되며, 비자 신청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긴급 예약으로 인터뷰를 받았지만 비자 발급이 최종 거절된 경우, 또 다른 긴급 예약을 요청할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1) ESTA 거절/부적격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의 국민이지만 전자여행허가(ESTA)가 거절되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규제조항에 해당되어 미국으로 여행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국적자이거나, 2011년 3월 1일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으로 여행한 경우 해당된다.

- 긴급 예약 신청시에는 여행이 임박했어야 하며, 여행목적과 출국일자를 반드시 적어야한다.

- 필수 구비 서류 :이스타 현황 관련 관세국경보호청의 조회 결과 또는 안내문

 

(2) 의료 치료 목적

- 의료치료를 받거나 또는 긴급 의료치료가 필요한 친척이나 고용주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 긴급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 필수 구비 서류

  • 환자의 상태 및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

  • 미국에서 받을 치료 내용 및 비용이 기재된 국내 병원 또는 의사의 서한

  •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 서류

 

(3) 장례/사망

-직계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운구 송환 준비일 경우 비자 긴급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비 서류:

  • 장의사의 연락처, 고인에 관한 정보 및 장례 일자가 명시된 장의사의 서신.

  • 고인과의 가족관계 서류

 

(4)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 미국 정규 프로그램 참가가 목적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뷰 가능한 날짜가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지난 6개월 이내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지 않은 신청자에 한한다.

- 구비 서류:

  • 프로그램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는 양식 원본 (I-20  또는 DS-2019).

  •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로서 면접 시점이 프로그램 시작일 보다 뒤인 경우, 먼저 프로그램 스폰서로 하여금 SEVIS 시스템에 새로운 시작일을 명시하도록 조치하고 면접을 가야한다.

  • 미국에 실제로 입국이 가능한 새로운 날짜가 SEVIS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을 때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해당될 경우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서 가져가야한다.

 

(5)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 (E Visas)

-미국 내 사업체의 경영 또는 근무를 위해 긴급히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 경우, 간단한 사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단기 출장이 가능한 업무는 E 비자의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비 서류: 비자신청을 위한 구비서류가 이미 이메일로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

 

4. 신청 부적격 사유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1번 이상 비자가 거절된 경우, 긴급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없다.

-결혼식 및 졸업식 참석을 이유로 긴급 예약 요청을 할 수 없다.

-임신한 가족/친척을 간호한다는 이유로 긴급 예약 요청을 할 수 없다.

-사업/학술/전문가 학회 참석을 목적으로 긴급 예약 요청을 할 수 없다.

-출발기간이 임박하여 마감 할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 예약 요청을 할 수 없다.

 

▶긴급 예약 요청을 통한 미국 비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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