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를 위한 정보/난임 검사부터 시험관시술까지

[난임정보] 난임 부부 정부 지원 모든 것 알아보기

쏘이_빈 2020. 7. 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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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이빈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한국 난임 부부 정부 지원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볼게요. 특히, 난임 시술 중 체외 수정, 인공 수정, 시험관 시술 등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정부24,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1. 난임 부부 정부 지원 내용

난임 부부 정부 지원 범위 : 시험관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난임 지원 횟수 및 난임 지원 금액

-신선배아 이식 (최대 7회 지원) : 1~4회까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5~7회까지 최대 90만원 지원

-동결배아 이식 (최대 5회 지원) : 1~3회까지 최대50만원 지원,  4~5회까지 최대 40만원지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  1~3회까지 최대 30만원 지원, 4~5회 최대 20만원 지원(단, 만45세이상자는 확대대상자 지원금액으로 적용)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제 : 시술당 최대 20만원 지원

-배아 동결 및 보관 비용 : 1년 기준으로 시술당 최대 30만원 지원

 

 

즉, 2020년 기준으로 난임 부부 정부 지원은 시험관 시술에서 신선배아 이식 최대 7회, 동결배아 이식 최대 5회 및 인공수정 최대 5회가 지원되며,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의 주사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 부부 정부 지원 자격 및 소득 기준

○ 정부 난임 지원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난임 정부 지원 여성 연령제한 없음(2019. 7월부터)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폐지됨.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인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세전 538만 6천원 이하라면 난임 지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80%

 

3. 난임 부부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난임 부부 정부 지원 구비 서류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 2>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제11호서식>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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