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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10대 코로나사망자, 의료 보험 없어서 검사 못 받고 사망

쏘이_빈 2020. 3. 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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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안타까운 소식이다. 미국에서 최초로 사망한 10대 미성년자가 한국인이며, 보험이 없어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사망했다.

이 소년은 만 17세의 한인 윌리엄 황이며,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 치료를 거부당하고 최근 숨을 거뒀다.

 

처음에 증상이 나타난 한인 소년은 응급치료시설로 방문했지만, 의료 보험을 확인할 수 없으니 공공병원인 앤털롭밸리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라고 했고, 윌리엄 황은 이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심장마비가 왔다. 그리고, 응급실 도착 후 6시간에 걸쳐 소생 시술을 받았으니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명했다.

윌리엄 황의 최종 사망 원인은 급성 패혈 쇼크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Covid19는 패혈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유가족은 윌리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모른채 지난주 장례식을 치렀다. 유가족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10대 코로나 의심 환자 사망"이 윌리엄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장례식을 진행하고, 조문객들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었다.

그 후, 윌리엄의 부친은 "자가 격리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랭커스터의 패리스 시장은 지난 수요일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10대도 사망할 수 있음을 말하며, 자가 격리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패리스 시장은 윌리암의 죽음을 언급하며, "그 소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he didn't have health insurance) 죽은 뒤에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며 안타까워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닐까 싶다.

물론 윌리엄의 정확한 사인이 코로나 19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LA 카운티에서는 윌리엄을 코로나 바이러스 10대 첫 사망자로 발표하였으나, 미 질병 통제 예방센터인 CDC에서는 공식적으로 윌리엄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분류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미국의 의료 보험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스러운 일 중 하나는 의료보험이다. 한국과 미국은 의료보험체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공보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할 때는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같은 의료보험,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사보험 체제이고, 보조적으로 공보험이 뒷받침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비싸고 좋은 의료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며,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다른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료나 보험 커버내용도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어진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험 커버리지(Coverage) 범위,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먼트(Copayment),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등의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해야한다.

▶ 미국 의료보험 관련 용어 알아보기

미국의 의료수가는 매우 높다. 일 례로, 내가 산부인과 검사(초음파, 피검사, 나팔관 검사)를 하고 의사와 한 번 상담하고 나서 청구된 금액이 1,600달러(한화로 약 200만원)이었다. 다행히 의료보험으로 인해 10%정도의 비용만 냈으나, 우리 부부의 1년 사보험비는 한화로 1500만원이다. 

의료비용도 비싸고, 의료보험료도 비싸니 보험 선택에 있어서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는 학생부부이기 때문에, 의료 보험을 들지 않으면 미국에 있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까 언급했듯이 미국에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공보험이 있다.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 두 가지가 있으며,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이다. 그러나, 공보험은 소득이나 나이, 이민 신분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보험의 혜택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민간 의료보험과 공공 의료보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미국민의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오바마 케어(Obama care)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한 세금 증가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현재는 트럼프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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