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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참여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미국이라면 최소 징역 5년!

쏘이_빈 2020. 3.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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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을 경악케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의 성착취, 성폭행 등을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돈을 주고 방에 입장한 사람들의 주문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미 다른 이유로 잡혀있는 고담방의 와치맨 뿐 아니라, '박사'로 알려진 조주빈은 어떤 형량을 받게될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미국에서 잡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또한, "그저 우연히! 입장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N번방 조수빈의 '박사방' 사건의 개요

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여성 성폭행 및 성추행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을 3개 만들었다. 이 방은 수백명 내지 1만명의 유료회원들이 입장했으며, 영상의 수위에 따라 입장료는 25만원에서 150만원이었다. 모든 구매는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다.

박사가 운영한 텔레그램방에서는 여성에게 억지로 가학행위에 가까운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상들이 공유되었다.

조주빈의 박사방의 입장료는 70만원임에도 많은 이들이 입장하였다.

그는 여성들에게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 인증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몸 위에 칼로 '노예', '박사' 등의 글씨를 쓰고 나체로 찍은 사진, 나체로 물구나무서기 및 몸 흔들기, 발작처럼 눈을 뒤집고 파르르 떨며 영상을 찍으라는 등 점점 이상한 요구를 했고, 주저할 때마다 박사는 협박을 했다. 성기에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촬영이나 변기물을 먹이거나 대소변을 누는 사진을 찍게 하거나 화장실 배수구를 핥게 하는 것도 있었다. 

이들은 박사의 '노예'라고 불리우며, 박사의 고객들에게 소비되었다. 박사방에 입장한 사람들은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고, 피해자의 주소를 공개하며 "돌림빵하실분 구합니다"라는 성폭행 암시글뿐 아니라, 가학적 행위를 더 요구하며 흥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국내 법에 의한 박사 조주빈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박사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이다.

경찰이 박사에게 당한 피해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는 74명의 여성 피해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16명은 중학생 등 미성년자이다.

7개의 혐의 각각에는 아래의 법규가 적용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항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 제71조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6.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통합적으로 각각의 법을 적용하여 최소 무기징역을 내렸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다. 

만약 조주빈이 미국에서 걸렸다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미국법상 아동 성착취 죄는 벌금형 또는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되, 동일 범죄 전과가 1회 있는 경우 25년 이상 50년 이하의 구금형, 동일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35년 이상 무기형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서글픈 현실은 이렇다. 

3월 24일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에게 검찰은 겨우!! 3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38세 회사원으로 알려진 와치맨의 상세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인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게 현실인가? 겨우 3년 6개월이라니, 36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주빈은 단순 영상 유포가 아닌, 실제로 여성들을 성착취한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범"으로 인정할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것이다.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은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나, "공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은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위자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n번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론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법률상 아동-청소년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보기만 했을 경우나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이 애매하다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포르노 소지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매우 낮다. 최근 4년간 소지죄로 처벌받은 22개 사건 중 벌금형이 21건이고, 벌금은 300만원에 그쳤다.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한 사람들에 대한 외국법상 처벌은?

영국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성적 사진, 성적 행위가 연상되는 영상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처벌한다. 영상을 찍은 사람, 찍도록 허락한 사람,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내려받은 사람, 광고한 사람이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의 70대 남자가 필리핀 아이들에게 성행위를 시키고 지켜보았으며, 이로 인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낮은 처벌순위로 인해 미국언론도 분노를 일으켰던 아동 포르노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사건"을 이용한 미국인은 징역 8년1개월과 보호관찰 20년, 또 다른 사람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 한 죄에 대한 처벌이다.

그러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한 우리나라 손정우는 판결 선고 직전 혼인신고를 하였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이러한 처벌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미국 법무부에서 손정우를 강제소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국제법상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한 정리


정리하면,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라면, 영국에서는 최소 5년 10개월, 미국에서도 최소 5년의 징역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이라면 벌금형이거나 최대 1년의 징역에 그칠 수 있다.

마무리

그러나, 역대 청원 수의 최고 기록을 세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나다. 따라서, 현행법상 처벌을 넘어서 포토라인에 세울지, 26만명의 입장자 신상을 모두 공개할지 아직 모르는 일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아동 포르노를 당연히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죄가 적용된다. 심하면 징역 1년을 갈 수도 있다. 만일 그중에 유포했다면 징역 5년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 잠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묻고 싶다. 

정녕, 흔한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찾기 어렵다는 n번방에 입장하여, 입장료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고, 그들이 원하는 인증까지 하였는데,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가" n번방에 입장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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