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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 및 한국 자가격리 의무화

쏘이_빈 2020. 4. 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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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은 전세계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재택근무, 개학 연기, 휴교령, 자가격리, 사이버 강의 등의 말들이 익숙해졌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 자 미국 주별 코로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현황

2020.04.01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 사망자 현황

어제 하루만 6만9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전세계적으로 8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자도 4만2천명을 넘어섰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2만 1천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총 확진자는 18만 5천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3,780으로서 확진자 수에 비하여 치명률은 크지 않다.

이탈리아도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지만, 확진자보다 심각한 것은 사망자 수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하루동안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총 사망자는 12,428명이다.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제만 7,967명의 확진자, 7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 뒤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역시 적어도 560명 이상 많게는 4,8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한국은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명률도 크지 않아 모범적이다. 중국도 새로운 확진자 수가 거의 없지만 믿을 수 없으니 논외다.🤨

이 외의 다른 국가의 확진자/사망자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월드오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미국 주별 코로나 확진자 / 사망자 현황

2020년 4월 1일 미국 주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

미국이 멈춰가고 있다. 특히 뉴욕은 어제만 8,47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진자 수가 7만 5천명을 넘어섰다. 정말 급격한 증가세이다. 어제만 뉴욕 주에서 208명이 사망하여, 총 1,550명이 사망하였다. 

아래 미국 확진자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뉴욕주의 상황은 심각하다. 뉴욕의 교통, 레스토랑, 문화, 산업은 멈춰있다. 뉴욕 주의 학교들이 휴교령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7월 변호사 시험(Bar test)도 가을로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직 다른 주의 변호사 시험 연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썰렁한 타임스퀘어라니..

 

그 뒤로 뉴저지주도 벌써 18,69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캘리포니아 주, 미시건 주, 플로리다 주의 확진자 수도 심상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워싱턴 주의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매사추세츠 주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들 조심하는 것 같은데;; 보스턴에는 많은 대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학생도 많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 같다. 

또한,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조지아, 텍사스, 콜로라도, 코네티컷, 오하이오, 인디애나, 테네시에서도 100~1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스턴에서는 5월 4일까지 stay at home 명령이 내려졌다. 원래는 3월에 2주간 실시하기로 했는데, 무려 한달 넘게 연장된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입국한 모든 사람, 자가격리 2주 강제 시행

4월 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한인, 유학생 및 외국인들의 14일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현재 한국은 내부에서의 확산보다, 외국에서 온 확진자들의 감염이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내외국인 불문하고 모든 한국 입국자를 14일 격리대상자로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한국행 탑승권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이 거부된다.

한국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 및 유학생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국에 입국한 한국 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이다. 

격리시설 이용 시 비용은 자비 부담으로 숙박비, 식비를 포함해 하루당 10만원씩 총 140만원으로 시설 입소 전에 납부해야 한다.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 접촉이 금지된다.

한국에서 지낼 거주지가 명확한 자는, 거주지 신고 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4월 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생길 경우 감염 검사를 받게되며, 이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이 지난 후에야 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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